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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GAP 인증
농산물 우수관리(GAP) 제도란?
안전 안심 국가 인증
재배환경, 재배과정, 수확·수확 후 관리,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 생산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합리적 제도입니다.
GAP 인증 신청시 준비서류 및 인증 절차
생산자집단, 농업인
-
사전준비
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GAP기본교육이수 (이수증 발급)
영농일지 작성(1년 이상)
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장(1년 이상)
조직결성 → 사업운영계획서
토양관리 시비처방서(농업기술센터, 농협, 농과대학 등의 처방서)
생산자집단, 농업인
첨부서류
신청서작성
전문인증기관에 제출
※ 생육 기간의 2/3 경과 전 신청
위해요소관리계획서
사업운영계획서
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
신청수수료 5만원(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천원씩 추가하되, 최고 40만원)
심사원 여비(현장심사 1회, 사후관리 2회)
<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>
인증기관
심사
인증심사
서류(신청서 및 첨부서류) 적정성
현장(농산물우수관리기준) 적정성
분석성적서(토양, 수질, 농산물 잔류농약검사, 중금속)
인증기관
심의
심사결과
(인증서발급)
적합여부 판정
인증농업인
생산 및 출하
인증품 생산
(인증표시)
생산, 수확·유통 과정 우수관리기준 준수
수확 전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
수확 후 관리시설 처리
인증기관 농관원
-
사후관리
생산·출하 유통과정 조기점검